(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)_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495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-11-12 11:43

본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4,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·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1112

파도 주식회사

 

 

1. 공 모 명 :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

 

2. 공모기간 : 2024. 08. 26.() ~ 2024. 09. 20.()

 

3. 공모대상 :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1

 

4. 심의결과 : 조각 작품 1점 당선작 선정 [붙임]

 

5. 기타 문의사항 : 파도 주식회사 (031-635-3500)

추천0
  • 트위터로 보내기
  • 페이스북으로 보내기
  • 구글플러스로 보내기
  • 카카오톡으로 보내기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