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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․ 설치 공모 최종 당선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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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태안3 B-3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·설치 최종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. 공 모 명 : 화성태안3 B-3BL 미술작품 제작·설치 공모

. 공모기간 : 2024. 7. 19.() ~ 2024. 8. 16.()

. 공모대상 : 화성태안3 B-3BL 미술작품 1

. 심의결과 : 조각작품 당선작 1점 선정

 

붙임 공고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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