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에 의거,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-11번지(대동아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)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함.
현장설명서는 업로드가 안되니 이메일로 문의 요청
이메일 (ddaa2019@daum.net)
문화예술진흥법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에 의거,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-11번지(대동아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)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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